70대 모텔 직원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70대 모텔 직원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3-12-22 15:27
수정 2023-12-22 15: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70대 모텔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3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신상 등록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이미지 확대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신문DB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신문DB
A씨는 지난 9월 21일 자신이 장기 투숙해온 대구 동구 한 모텔 객실에서 70대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서구 내당동 한 모텔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14살 때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1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객실로 유인해 저항하자 살해하는 등 범행이 잔혹하고 결과가 참담하다”며 “살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사회적 범죄가 횡행하는 상황에서 그에 상응하는 형벌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가 사회와 어울릴 기회를 조금이라도 부여할 수 없게 해 사회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려고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