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동고에서 시험을 치르다 피해를 본 서울 소재 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소송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교육부, 서울시 교육감, 타종을 실수한 담당자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을 대리하는 이두희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는 “피해 학생이 재수·삼수를 준비해야 하는 등 큰 시간적·비용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기존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허술한 대책으로 피해가 발생한 만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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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