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그후] 경동고 수능 타종오류 2차 손해배상 소송 제기

[보도그후] 경동고 수능 타종오류 2차 손해배상 소송 제기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4-01-10 16:58
수정 2024-01-1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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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삼수 준비로 시간·비용 손해 발생”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고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에 응시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공동취재단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고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에 응시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공동취재단
서울 경동고 수능 시험 타종 오류<서울신문 12월 18일자 1·6면>와 관련해 피해 학생 110명이 교육부 등을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19일 피해 학생 39명이 첫 소송을 제기한 후 다른 피해 학생이 더 모여 제기한 소송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동고에서 시험을 치르다 피해를 본 서울 소재 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소송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교육부, 서울시 교육감, 타종을 실수한 담당자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을 대리하는 이두희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는 “피해 학생이 재수·삼수를 준비해야 하는 등 큰 시간적·비용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기존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허술한 대책으로 피해가 발생한 만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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