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특검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지난달 27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11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박 전 특검 측은 “구속기간에 쫓기지 않고 충분한 심리 및 방어권이 보장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보석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자료가 다 압수돼 증거인멸을 할 수가 없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과 구속 만기가 되는 점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박 전 특검은 “구치소에 들어가서 생활해 보니 ‘신중하지 못했구나’하는 생각을 했다”면서 “만약 (구치소에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꾀부리거나 머리 쓰는 일 없이 재판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며 보석을 호소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8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우리은행으로부터 1500억원 상당의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받고 이후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50억원을 직접 받기 어려워지자 2019~2021년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로, 박 전 특검의 구속 만료는 오는 2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