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방해’ 이성윤, 항소심도 무죄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방해’ 이성윤, 항소심도 무죄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4-01-25 15:13
수정 2024-01-2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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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업무 지시 아냐…직권 행사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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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1.25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1.25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62·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연구위원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못 하도록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수사팀의 의도와 달리 수사를 종결하는 취지의 수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성격을 보면 정식 지휘 체계를 통해 업무 지시를 하지 않고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된 사항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을 들어 위법 부당한 업무 지시라고 할 수 없다”며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인 ‘직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22일 자정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가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안양지청은 법무부의 출국금지 조치가 위법했다고 보고 대검찰청에 수사 필요성을 보고했지만, 이 위원은 안양지청 지휘부에 “긴급 출금은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한 사안”이라고 말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이 연구위원이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다른 요인이 있던 만큼 그의 범행을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연구위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정치검찰은 ‘김학의 출금 사건’을 일으켜 시선을 돌리고 프레임을 전환하면서 이성윤과 김학의를 뒤섞어 놨지만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 판결이 검찰권을 남용한 정치 검사들의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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