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위, 쿠팡 33억 과징금 취소하라”

법원 “공정위, 쿠팡 33억 과징금 취소하라”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4-02-02 03:24
수정 2024-02-02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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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광고 개입 등 갑질 논란 승소
쿠팡 “LG 비싸 할인 요청한 것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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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차량의 모습. 연합뉴스
쿠팡 차량의 모습. 연합뉴스
쿠팡이 LG생활건강 등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33억원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김대웅)는 1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쿠팡에 부과한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과 과징금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공정위가 전부 부담하게 됐다.

공정위는 2017~2020년 쿠팡이 자사의 ‘최저가 정책’ 유지를 위해 경쟁 온라인몰에서의 판매가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체 경영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손실 보전을 위해 광고를 요구하는 등 업체 최대 388곳에 피해를 입혔다며 과징금 32억 9700만원을 부과했다. 쿠팡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행정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도 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처분은 잠정 중단됐었다.

쿠팡은 “업계 1위 생활필수품 기업인 LG생활건강으로부터 비싼 값에 상품을 공급받아 왔고, 이 가격을 낮춰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2024-02-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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