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하다 무단횡단 보행자 친 황선우… 벌금 100만원

과속하다 무단횡단 보행자 친 황선우… 벌금 100만원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2-13 23:52
수정 2024-02-13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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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우. 연합뉴스
황선우. 연합뉴스
과속운전을 하다가 무단으로 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량 사이드미러로 친 국가대표 수영선수 황선우(20·강원도청)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황씨는 지난해 8월 승용차를 몰고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으로 입촌하던 가운데 무단횡단하던 B씨의 팔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제한속도 60㎞/h 도로에서 시속 150㎞로 과속하다가 B씨와 부딪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씨는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그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을 벗어났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따라서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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