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4대강 담합 건설사, 설계보상비 반환”

대법 “4대강 담합 건설사, 설계보상비 반환”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4-02-20 18:45
수정 2024-02-21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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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러리 입찰 업체도 환불해야”
수공 승소 취지로 고법에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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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4대강 살리기 사업 당시 입찰을 담합한 건설사들이 발주처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설계보상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수자원공사가 건설사 94곳을 상대로 낸 설계보상비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에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 사업자들이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하자 이들에게 설계보상비 총 244억여원을 지급했다. 통상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을 진행할 때는 설계비가 들어가므로, 낙찰받지 못한 건설업체에 정부가 설계비 일부를 보상해 준 것이다.

그러나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사업에 참가한 건설사들은 공구별로 특정 건설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수자원공사는 입찰 담합에 들러리로 가담해 설계보상비를 받아 챙긴 업체와 설계사 등을 상대로 설계보상비 전액을 연대 또는 공동으로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수자원공사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해 업체들이 총 244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에서는 수자원공사가 직접 입찰 및 계약 인수를 한 사업에 대해서만 설계보상비를 반환하라고 판단했다.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한 업체와 입찰을 실시한 원고 사이에 어떠한 계약관계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그러나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이 사후에 발견된 경우 이전에 설계비를 보상받은 자는 현금으로 즉시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을 바탕으로 2심 판단을 뒤집었다.
2024-02-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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