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무죄 주장했지만 징역 확정
“아동 피해 이유로 문제 제기 부당”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2018년 미성년자 4명을 상대로 강간과 간음유인미수 등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 A씨를 변호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모바일 게임 채팅에서 만난 9~12세 피해 아동 4명을 숙박업소로 유인해 성폭행하거나 음란한 문자 등을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후보자 등 A씨 변호인들은 재판에서 “간음이 아니라 피해자의 동의하에 속옷을 입은 상태에서 성기를 접촉한 것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징역 7년을 확정됐다.
오 후보자 측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문제 있는 변론이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울산지법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거쳐 2017년 퇴임한 뒤 변호사로 활동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회의에서 오 후보자를 검사 출신 이명순(59·22기) 변호사와 함께 최종 후보자 2명으로 지명했다.
2024-03-0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