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양평·이천 도·농복합도시 농번기 법원 휴정합니다.”

“여주·양평·이천 도·농복합도시 농번기 법원 휴정합니다.”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4-03-16 08:31
수정 2024-03-16 08: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5월13~24일 12일간… 수원지법 여주지원 첫 시행

이미지 확대
경기 여주시 여주읍 현암로 수원지법 여주지원.
경기 여주시 여주읍 현암로 수원지법 여주지원.
“여주·양평·이천 도·농복합도시 농번기에 법원 휴정합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은 처음으로 농번기 휴정을 한다.

휴정기간은 봄철 농번기인 5월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이다.

휴정기간 동안에는 피고인이 구속된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 대해 재판을 진행하지 않거나 증인 등 소환하지 않는다.

다만 양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 신속한 처리를 요하거나 당사자 본인이 재판 진행을 원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에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번 휴정은, 여주지원의 관할지역인 여주·양평·이천의 도·농복합도시라는 지역적 특성상 농번기에 재판 당사자들이 생업을 이유로 재판을 준비하거나 재판정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고충을 감안해 실시하는 것이다.



여주지원장은 “여주지원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아울러 국민만을 바라보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그 고충을 해소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