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아이한테 “찾아오면 죽여버린다” 협박한 40대 유죄

9세 아이한테 “찾아오면 죽여버린다” 협박한 40대 유죄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3-24 07:20
수정 2024-03-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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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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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파손 문제로 자녀와 자녀 친구 간에 다툼이 발생하자 자녀 친구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40대 아버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3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0일 경기 구리시의 한 놀이터에서 자녀 친구인 B(9)군에게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죽여버린다”는 말로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B군과 A씨 자녀는 휴대전화 파손 문제 등으로 다퉜다.

A씨는 법정에서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마라’고 했을 뿐 아동학대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최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판사는 B군 진술이 일관된 데다,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친구도 A씨가 B군에게 그와 같은 말을 했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최 판사는 “9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단지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부탁이나 권유를 받고 모친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즉시 모친과 상의해 허위로 신고했다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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