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로 10년 복역한 60대… 연인 살해로 또 징역 25년

살인죄로 10년 복역한 60대… 연인 살해로 또 징역 25년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4-18 17:42
수정 2024-04-18 17: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살인죄로 교도소에서 10년간 복역 후 출소한 60대가 또다시 연인을 살해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4)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모텔에서 5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음 날 오전 7시쯤 “내가 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앞서 A씨는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으니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의로 살해한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