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전환자 성별 정정 위해 수술 강요하는 건 위법”

법원 “성전환자 성별 정정 위해 수술 강요하는 건 위법”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4-05-08 14:41
수정 2024-05-08 14: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성전환 수술 여부를 성별 정정 허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 A씨 등 5명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태어날 때 남성으로 출생 신고가 됐지만 어렸을 때부터 여성으로서의 성 정체성이 확고해 수년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호적 기재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사무 처리 지침에서 성전환 수술 여부 등을 ‘허가 기준’에서 ‘참고 사항’으로 개정한 바 있다”며 “하지만 일부 법원이 재량에 따라 성전환 수술에 관한 서류를 요구했고,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성별 정정 불허가의 판단 근거로 삼아 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예규인 ‘성별 정정사무처리 지침’ 제6조는 ▲자격 있는 의사의 판단과 책임 아래 성전환 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음이 인정될 것 ▲수술 결과 신청인이 생식 능력을 상실했고 종전의 성으로 재전환할 개연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이어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른 인격을 형성하고 삶을 살 권리가 있고 성전환자 또한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며 “성전환자에게 외과적 수술 등까지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신체의 온전성을 스스로 침해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