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핵심 기술 유출…1·2심 유죄
대법 “원심 판단 잘못 없어”…징역 2년 확정

서울 서초동 대법원. 연합뉴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KAIST 소속 교수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KAIST 연구원들에게 연구 중인 자율주행차 관련 자료를 공유 시스템에 올리도록 하고, 이를 중국 충칭이공대 교수와 연구원들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2017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총 72개 파일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넘어간 연구 자료는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알려진 핵심 센서 ‘라이다’(LIDAR)에 관한 실험 기초 자료, 실험·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정리 데이터 등이다.
라이다는 자율주행차량 주변에 레이저 광선을 발사해 장애물을 인지하고 피하도록 돕는다.
이씨는 지난 2017년 5월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천인 계획’의 외국인 전문가로 선정돼 연구지원금 27억 2000만원 등 33억원을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천인 계획은 중국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세계적인 수준의 학자와 교수 1000명을 유치한다는 해외인재 유치사업인데, 이를 통해 첨단기술을 자국으로 빼돌린다는 등 비판이 이어져왔다.
실제로 그는 중국 정부로부터 급여와 정착지원금·보조금 명목으로 8억 7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이씨는 연구원 임금과 관련된 사기와 배임 혐의, KAIST에 해외 파견·겸직 근무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허위 신청서를 제출한 업무방해 혐의 등도 받았다.
이씨의 이러한 범행은 결국 국가정보원에 적발돼 검찰 수사 끝에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이씨는 “넘어간 연구자료는 상용화가 되지 않은 기초연구 결과일 뿐이며 첨단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이 기술이 법으로 보호되는 첨단기술 범위에 속하는 만큼 A씨에게 비밀 유지 의무가 있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사기·업무방해는 무죄로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이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에 이씨는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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