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DB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최모(39)씨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월 21일 연습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음 날 새벽 환각 상태로 강남구 삼성동의 한 무인 카페에서 난동을 피우며 집기류를 파손했다. 이어 상의를 봇은 채 20여분 동안 선릉로 일대를 거니는 등 이상행동을 했다.
“웃통을 벗은 남성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어 최씨가 방문한 카페에서 주사기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았다. 최씨가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자 경찰은 최씨를 체포하고 이틀 뒤 구속했다.
최씨는 인근 성당 건물로 들어가려다 관리인의 제재를 받은 뒤 “제가 가끔 미쳐요”라고 말하며 자신의 손목과 고개를 꺾는 듯한 행동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같은 달 중순 한 호텔에서 한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징역 6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최씨가 마약 사건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선고가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최씨도 이날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