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진단 없어도… “업무 스트레스로 목숨 끊으면 보험금 줘야”

정신과 진단 없어도… “업무 스트레스로 목숨 끊으면 보험금 줘야”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4-06-04 18:30
수정 2024-06-05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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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유롭게 의사결정 못 해”
기존 판례 깨고 유족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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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
대법원 청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더라도 우울증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는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이력이 있어야만 자살자에 대한 사망보험금이 인정됐는데 이를 뒤집은 첫 판결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9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A씨 유족들이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 야근 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당시 KAI 방산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응하느라 사망 직전 1주일간 연장 근무시간이 44시간에 이를 정도로 업무량이 폭증한 상태였다. A씨는 육아 휴직을 신청하려 했지만 일이 많아 한 차례 연기한 뒤 취소했다. 경찰은 A씨가 육아와 업무 스트레스로 극심한 갈등에 시달리다 자살한 것으로 봤다. 근로복지공단도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유족 급여를 지급했다.

그러나 A씨가 가입한 사망보험의 보험사들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는 약관의 조항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하지만 약관에 ‘심신 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예외 조항이 쟁점이 됐다.

1심은 보험사가 유족에게 보험금 1억 6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반면 2심은 보험사 손을 들어 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우울장애를 겪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을 여지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2024-06-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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