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은품 빼돌린 오뚜기 직원… 3년간 20억 ‘꿀꺽’

사은품 빼돌린 오뚜기 직원… 3년간 20억 ‘꿀꺽’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6-12 14:42
수정 2024-06-12 14: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무상 지급되는 사은품 물량을 빼돌려 3년간 총 2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뚜기 직원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지난달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공범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리점에 제공되는 판촉용 무상 지급 물량이 회사의 전산으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이를 현금화해 횡령하기로 B씨와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무상 지급 물량을 거래처에 판매한 뒤 그 대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해 사용하는 등 2019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약 3년간 총 382회에 걸쳐 10억 3985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일부는 B씨의 계좌로 송금됐다. 이와 별개로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20회에 걸쳐 10억 8422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과 횡령 액수가 큰 점 등에 비춰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