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 침해 아니다”…대법, 팬데믹 당시 ‘대면예배 금지’는 “적법”

“종교자유 침해 아니다”…대법, 팬데믹 당시 ‘대면예배 금지’는 “적법”

이보희 기자
입력 2024-07-18 14:47
수정 2024-07-1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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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예배 금지 취소’ 광주 안디옥교회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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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안디옥교회 모습.  연합뉴스
광주시 안디옥교회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예배를 금지한 정부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합금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광주시장은 2020년 8월 27일 코로나19 예방과 지역사회의 전파를 막기 위해 9월 10일까지 관내 교회 내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당시 광주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345명에 이르렀는데, 이 가운데 54명이 26∼27일에 확진됐으며 30명은 특정 교회에서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행정명령에 따라 온라인 예배만 실시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 최대 9명까지만 모일 수 있었지만, 교회는 8월 30일 총 세 차례에 걸쳐 각각 30∼40여명이 참석한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이를 적발한 당국이 수사를 의뢰하자 교회는 처분 자체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교회는 대면 예배를 막는 집합금지 처분은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며 정교분리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평등원칙에 반하며, 일률적으로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비례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항변했다.

1·2심은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종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헌법상 원칙을 어겨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이러한 판시를 수긍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로,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대법관 간 의견이 갈리는 사건 등을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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