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제동 걸렸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제동 걸렸다

박기석 기자
입력 2024-07-24 00:29
수정 2024-07-24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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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육청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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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폐지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 신청서 제출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폐지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 신청서 제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와 조희연 교육감 법무대리인 등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을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4.7.11 연합뉴스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당분간 유지된다. 서울시의회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했지만, 대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서울시교육청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3일 교육청이 낸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은 폐지안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 국민의힘 주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교육청은 5월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이를 재의결한 뒤 이달 의장 직권으로 폐지안을 공포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1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무효로 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폐지안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가 재의결한 폐지안이 민주적 논의나 입법예고 과정 없이 무리하게 속전속결로 의결·재의결돼 적법 절차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지방자치교육법 제28조 3항은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결정문에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제소한 이유를 법원이 받아들인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적법하고 타당한 입법임을 향후 본안 소송 절차에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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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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