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구형

[속보]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구형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4-07-25 11:05
수정 2024-07-25 11: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25 연합뉴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25 연합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본건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 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서울의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 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