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회 거짓해명’ 김명수 전 대법원장 비공개 소환

檢 ‘국회 거짓해명’ 김명수 전 대법원장 비공개 소환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4-08-25 23:58
수정 2024-08-25 23: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판사 사표 반려 거짓 답변서 제출
역대 사법부 수장 두 번째 불명예

이미지 확대
김명수 전 대법원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65·사법연수원 15기)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 23일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대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했다. 이런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김 전 대법원장은 국회 법사위원의 서면 질의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냈다.

하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김 전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임이 드러났다. 김 전 대법원장은 당시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후 국민의힘은 2021년 김 전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임 전 부장판사와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상황을 잘 알던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서면 조사만 하는 데 그쳤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꾸려진 새 수사팀은 2022년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며 수사를 재개했고 지난해 7월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8-26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