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위 특혜채용 의혹’ 전방위 수사…문재인 전 대통령 ‘피의자’ 간주 파장

檢, ‘사위 특혜채용 의혹’ 전방위 수사…문재인 전 대통령 ‘피의자’ 간주 파장

송수연 기자
입력 2024-09-01 17:13
수정 2024-09-0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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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대 뇌물 혐의…이상직 전 의원 ‘뇌물 공여’ 혐의

딸 문다혜씨와 함께 미소짓는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딸 문다혜씨와 함께 미소짓는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44)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딸 다혜씨를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의 칼끝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는 게 사실상 공식화된 것으로, 정국을 뒤흔들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피의자로 적시된만큼 문 전 대통령 소환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지난달 30일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의 혐의를 ‘뇌물 수수’로 적시했다고 한다. 서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뇌물 공여’로 혐의를 구체화했다.

검찰은 서씨가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는 데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회사다.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오른 이후 4개월 후인 같은 해 7월 서씨가 채용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의혹은 지난 2020년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처음 제기했고, 2021년 12월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이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에서 통상 고발 대상은 본래 피의자 신분으로 여긴다. 그러나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에 대한 혐의를 적시한 건 검찰이 실제 이들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대상으로 올린 것이라서 의미가 있다는게 법조계 평가다.

검찰은 서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초까지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근무하며 받은 급여 등 2억원 이상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인 것으로 보고 있다. 서씨는 채용된 후 다혜씨 등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이주했는데, 매달 급여 800만원과 가족 주거비 350만원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건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한 대가라고 의심한다. 이 전 의원이 2020년 4월 국회의원 후보 공천(전북 전주을)을 받고 당선된 것도 대가성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특히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 혐의가 아닌 직접 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법리와 판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뇌물죄는 금품이 공직자의 직접적 이익이 됐을 때 적용할 수 있다. 서씨의 채용 자체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이익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결혼 후 일정한 수입이 없던 다혜씨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오다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직한 뒤부터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만큼, 생활비가 문 전 대통령 부부에게 ‘이익’이 됐다고 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과 딸 부부를 경제공동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조현옥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이 직권을 남용해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0일에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31일에는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손자의 교육용 아이패드까지 압수했다는 주장을 놓고도 진실공방도 벌어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손자라는 이유로 (아직) 학생의 아이패드를 압수하는 게 상식인가”라고 썼다. 이에 전주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학생 아이패드는) 처음부터 압수한 적 없는 물품이며 다혜씨의 이메일 등이 저장된 다른 태블릿 PC를 압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혜씨는 주거지 압수수색을 받은 후 지난달 3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개구리가 되어 보면, 머리는 빙빙 돌고 몸은 늘어져 가고 숨은 가늘어지는데도 ‘그 돌을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그것만 되풀이하게 된다”고 쓰며 간접적으로 심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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