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며 만난 고교 동창 속여 6000만원 뜯어낸 20대 실형

알바하며 만난 고교 동창 속여 6000만원 뜯어낸 20대 실형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10-06 09:47
수정 2024-10-0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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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만난 고교 동창을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부(부장 이성)는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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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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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3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우연히 만나게 된 고등학교 동창 B씨에게 “차량 수리비를 주면 사흘 후에 30만원을 갚아주겠다”고 속여 13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이후에도 비슷한 명목으로 3개월 동안 B씨로부터 총 126회에 걸쳐 6000여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 비용이나 생활비 등으로 썼다.

A씨는 또 인터넷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이나 전자제품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피해자들에게 돈만 받아 챙기거나, 우연히 알게 된 사람에게 축구단 코치 행세를 하면서 전세버스 대여 비용이 필요한 것처럼 속여 1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울산 한 도로에서는 주차된 차량에서 담배 1보루와 스마트폰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보상도 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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