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설사 비리 수사 정보 누설 검찰수사관에 징역 5년 구형

검찰, 건설사 비리 수사 정보 누설 검찰수사관에 징역 5년 구형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10-11 14:23
수정 2024-10-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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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에게 돈 건넨 혐의 건설사 차남 등 3명에겐 1년 구형

부산 중견 건설사 비리 사건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이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11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 이동기) 심리로 열린 검찰 수사관 A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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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깃발. 서울신문DB
검찰 깃발. 서울신문DB 검찰 깃발. 서울신문DB


검찰은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건설사 창업주 일가 차남 B씨와 건설사 임원 C씨, 이들을 연결해 준 브로커 D씨 등 총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 중견 건설사 소유주 일가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건설사 관계자에게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건설사 직원이 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 검사가 사주 창업주 일가를 직접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 장남에 대한 조사가 종료되지 않은 사실, 장남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된 사실 등 관련 수사 정보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히 훼손하고 맡은 바 임무를 수행 중이던 대다수 검찰 공무원들의 명예와 사기를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말했다.

A씨 측은 검찰이 주장한 4000만원 가운데 2000만원은 사건과 관련이 없는 돈이라면서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내달 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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