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결심공판 출석하는 김혜경 씨

[포토] 결심공판 출석하는 김혜경 씨

입력 2024-10-24 11:01
수정 2024-10-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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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수행원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총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지난 7월 25일 결심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김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다. 이번이 사실상 두 번째 결심인 셈이다.

이후 재판부는 8월 13일 선고 공판을 진행하려다 하루 전인 12일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해 추가 심리를 진행해 왔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한 후 21일 뒤인 오는 11월 14일 선고 기일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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