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은닉…16년 만에 잡힌 50대 공판서 혐의 인정

동거녀 살해·은닉…16년 만에 잡힌 50대 공판서 혐의 인정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11-01 12:27
수정 2024-11-01 12: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시체를 은닉한 혐의로 16년 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지난달 31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앞서 이 50대는 범행을 숨긴 채 시신을 은닉한 집에서 8년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16년 만에 시멘트 속에 묻힌 시신이 발견된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 옥탑방 베란다 현장. 당시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50대 남성은 구속 기소됐다. 서울신문DB
16년 만에 시멘트 속에 묻힌 시신이 발견된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 옥탑방 베란다 현장. 당시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50대 남성은 구속 기소됐다. 서울신문DB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당시 30대)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옆 야외 베란다로 옮긴 후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가로 39㎝·세로 70㎝·높이 29㎝의 벽돌 구조물을 쌓고 시멘트를 10㎝ 두께가 될 정도로 부어 정상적인 집 구조물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그는 이 옥탑방에서 2016년까지 살았다. 그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돼 1년간 교도소에 복역한 그는 출소하자마자 짐도 정리하지 않고 양산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범행은 올 8월 누수공사 업체가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 작업을 하던 과정에 시체가 담긴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이번 사건 다음 공판은 11월 25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