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생중계 안 한다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생중계 안 한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11-21 10:41
수정 2024-11-21 11: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11.15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11.15 연합뉴스


법원이 오는 25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법원이 21일 밝혔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한다고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도 생중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같은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민주당은 선거 생중계가 ‘망신 주기’라며 반대해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