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애가 담배를 왜 피워” 아이들 앞 흡연에 20대 등짝 때린 아빠 벌금형

“여자애가 담배를 왜 피워” 아이들 앞 흡연에 20대 등짝 때린 아빠 벌금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11-25 19:00
수정 2024-11-25 19: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자녀들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는 여성에게 화가 나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0시 3분쯤 대전 대덕구 비래동의 한 무인점포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B(22·여)씨를 발견하고 B씨의 등을 손바닥으로 1회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A의 아이들이 있는 곳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화가 나 “여자애가 담배를 왜 피우냐”고 말하며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길거리 흡연행위에 대해 훈계할 목적으로 한 행동이지 폭행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판사는 “현장 폐쇄회로 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폭행이 인정된다”며 “A씨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