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화영 술자리 회유’ 검사실 현장조사 검찰서 거부”

경찰, “‘이화영 술자리 회유’ 검사실 현장조사 검찰서 거부”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4-12-02 13:30
수정 2024-12-02 13: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자간담회서 밝혀… “수원지검서 불허…참고인 조사로 검사실 구조는 확인”

이미지 확대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검찰 술자리 회유’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검사실에 대한 현장 조사를 검찰에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부지사 술자리 회유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현장 조사를 했느냐”는 질문에 “검찰에서 허락하지 않아 현장 확인은 못했다”고 답했다.

경찰은 “다만 검사실 구조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를 통해 모두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 거래내역을 공개하며 “2023년 5월 29일 오후 5시 40분, 이화영이 지속해 지목했던 ○○연어(수원지검 인근 식당)에서 4만9100원을 결제한 내역이 확인됐다”고 밝힌 것과 관련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변호사가 의혹을 제기한 카드 결제 부분은 현재 모두 확인 중”이라며 “당사자인 이 전 부지사는 이미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 수사 검사이자 피고발인인 박상용 부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추후 소환 조사 등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답을 유보했다.

이밖에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 글’ 사건에 관해 경찰은 피의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