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손준성, 2심 무죄로 뒤집혀

‘고발 사주’ 손준성, 2심 무죄로 뒤집혀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4-12-07 00:28
수정 2024-12-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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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6 연합뉴스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6 연합뉴스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손준성 검사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6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직무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압수수색을 했다며 수집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21대 총선 직전 검찰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손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며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진행 중이다.

2024-12-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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