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 처리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회의 테이블을 밀어 공무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4)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7일 아산시 수도사업소에서 신청한 민원 처리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회의 테이블을 들어 밀쳐 공무원을 다치게 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특수공무방해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당한 국가 기능과 법질서를 해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초래할 수 있는 범행을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를 위해 소정의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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