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태국 파타야 한인 살인’ 피의자 3명에 사형·무기징역 구형

검찰, ‘태국 파타야 한인 살인’ 피의자 3명에 사형·무기징역 구형

안승순 기자
입력 2024-12-17 19:38
수정 2024-12-1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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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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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3명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창원지검은 17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와 30대 B씨에게 각각 사형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5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20대 C씨에게는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5년 및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숨지면서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기에 피고인들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죄책을 물어야 한다”며 “강도살인은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규정돼 있다”라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들 공범 3명은 지난 5월 3일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인 30대 D씨를 살인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6일 오후 창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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