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과외’ 음대 교수, 2심에서도 실형 선고

‘불법 과외’ 음대 교수, 2심에서도 실형 선고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5-01-03 00:54
수정 2025-01-03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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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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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대 입시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 입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신이 과외로 가르친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준 혐의로 기소된 대학 교수가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3부(부장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지난해 11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한 대학교 음악학과 성악 교수로 일하던 2021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수험생 6명에게 과외를 해주고 5885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학원법 제3조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교사 및 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 등의 과외교습은 금지돼있다.

A씨는 또 2021~2022년 다른 대학교 음대 입시 실기시험에 외부 심사위원으로 참여, 자신이 교습한 학생 두명에게 최고점을 줘 해당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입시가 끝나고 대학에 합격한 수험생의 부모들로부터 현금 600만원과 34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등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있다. 다만 이들 학생의 입시에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학부모들로선 아무리 훌륭한 실력을 갖춰도 돈과 인맥 없이는 대입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예술가로서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극도의 불신과 회의를 느꼈을 것”이라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2025-01-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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