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탈북어민 강제 북송’ 정의용·서훈에 징역 5년 구형

檢 ‘탈북어민 강제 북송’ 정의용·서훈에 징역 5년 구형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5-01-15 01:06
수정 2025-01-15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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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7일 탈북 어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 측에 강제북송하는 모습. 2022.7.12 통일부 제공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7일 탈북 어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 측에 강제북송하는 모습. 2022.7.12 통일부 제공


검찰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 결과는 다음달 19일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4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탈북민들이 수차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외국인이나 난민보다 못한 존재로 대하며 위헌·위법한 강제 북송 결정을 지시했다”면서 “고위 공무원인 피고인들은 오로지 대북관계 개선을 위해 탈북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리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2025-01-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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