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구속영장 청구 마무리 단계…서부지법에 청구할 듯”

공수처 “尹 구속영장 청구 마무리 단계…서부지법에 청구할 듯”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01-17 10:35
수정 2025-01-17 11: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17일 오전, 영장을 접수할 것으로 유력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경계가 강화돼 있다. 2025.1.17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17일 오전, 영장을 접수할 것으로 유력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경계가 강화돼 있다. 2025.1.17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17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대해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청구한다”면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관저 주소지 관할인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공수처는 또 구속영장 청구 준비가 돼있느냐는 질문에는 “거의 마무리돼 있다”면서, “(구속영장) 청구 시간은 아직 미정”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이날 오후 9시 5분까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고, 이에 오후 9시까지 재소환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