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체포저지’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반려…즉시 석방

검찰, ‘尹체포저지’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반려…즉시 석방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5-01-19 08:32
수정 2025-01-19 08: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17 뉴시스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17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에 대한 경찰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에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구속영장이 반려된 즉시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이미 집행됐다는 점,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이긴 했지만 김 차장이 자진출석했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 같다”고 밝혔다.

경찰은 반려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 당시 군과 경호처를 동원해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가로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