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이정근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불구속기소

[속보] 檢, ‘이정근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불구속기소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1-23 12:23
수정 2025-01-2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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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 청탁을 위해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23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직무대행 이승학)는 이날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A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B씨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노 전 실장 등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이 전 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들을 민간기업의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취업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이 공모해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켜 한국복합물류의 인사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부총장은 취업 후 2021년 7월까지 약 1억 3560만원의 보수와 임차료 1400만원 상당의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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