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기간 연장 불허에 당혹한 검찰…이르면 주말 기소

尹 구속 기간 연장 불허에 당혹한 검찰…이르면 주말 기소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5-01-24 23:21
수정 2025-01-24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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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청 수사 계속할 근거 없다”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 관측도
윤 대통령 측 “尹 즉시 석방하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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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24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 전인 이번주 말이나 다음 주 초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김석범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해 송부한 사건을 검찰철 검사가 수사할 근거가 없다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불허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한 공수처법의 입법취지를 엄격하게 해석했다. 공수처법 제 26조 규정 취지를 봤을 때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공수처)와 기소(검찰)를 분리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공수처법 26조 2항은 공수처로 부터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구속기간 연장 후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후 구속 기소할 방침이었던 검찰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수처 ‘1호 사건’이었던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경우에도 공수처가 검찰에 기소요구한 후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기소했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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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구속 기한이 연장되지 않음에 따라 검찰은 오는 윤 대통령 영장 기한 만료일인 27일 이전 윤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기한을 오는 28일로 봤지만 검찰은 이보다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구속 기간 내 기소하면 윤 대통령은 구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풀려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간 구속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불허한 이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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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불허하자 “검찰은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는 사법의 마지막 자존심으로,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 수사에 이어 보완 수사를 할 근거는 전혀 없다. 서울중앙지법이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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