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尹 내란수괴 혐의 증거 충분히 확보…구속기소 타당”

대검 “尹 내란수괴 혐의 증거 충분히 확보…구속기소 타당”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1-26 20:30
수정 2025-01-2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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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2 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2 연합뉴스


대검찰청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해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기소를 지시하는 방식을 취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개최해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과 관련해 그간 제기된 법률적 쟁점과 처분 방향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검찰 특수본에 공소 제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회의에서 “그간 수사 경과에 비춰볼 때 구속영장이 발부된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임무 종사자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 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으므로 구속기소가 타당하다”는 견해를 개진했다.

심 총장은 수사팀 의견과 고·지검장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기소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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