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연장 불발된 檢 “조희연 보완수사 전례 있는데” 반발

구속연장 불발된 檢 “조희연 보완수사 전례 있는데” 반발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5-01-26 16:45
수정 2025-01-27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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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쪽 냈다던 공수처 영장 신청서
새 증거 없이 구속 사유는 10쪽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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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연 가운데 26일 오전 회의가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5.1.26.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연 가운데 26일 오전 회의가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5.1.26.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을 두 차례나 불허한 데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터져 나왔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송부받은 사건을 보완 수사한 전례가 있는데도 이번에는 검찰의 보완 수사가 불가하다고 봐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4일과 25일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수사해 송부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수 없다”고 해석해 구속 연장을 두 차례 불허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조 전 교육감 사건의 경우 보완 수사 이후 법원이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리기까지 했다며 법원의 이번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보낸 사건도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데, 공수처가 보낸 사건은 할 수 없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공수처가 수사한 대로 기소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기소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게다가 공수처가 작성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사실상 새로운 주요 증거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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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지난 17일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구속영장 신청서는 150장 분량이지만, 대부분은 수사보고서 형식의 설명자료이고 구속 사유를 적시한 영장 청구서는 10쪽 분량으로 알려졌다. 청구서에는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관용 방탄차 2대가 또 다른 공관으로 이동했다는 의혹 정도가 구속 사유로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5-01-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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