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檢 보완수사 규정 없다”… 허술한 공수처법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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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檢 보완수사 규정 없다”… 허술한 공수처법에 발목

송수연 기자
입력 2025-01-26 23:48
수정 2025-01-27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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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연장 두 차례 ‘불허’ 배경

공정성 위해 수사·기소 분리 원칙
檢 “조희연 땐 보완수사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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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연 가운데 26일 오전 회의가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5.1.26.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연 가운데 26일 오전 회의가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5.1.26.
연합뉴스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받지 못한 채 26일 서둘러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것은 모호한 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규정이 원인으로 꼽힌다. 공수처법상 검찰과 공수처 간 관계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서다.

앞서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명시되지 않아 논란이 됐는데, 구속 기간 연장 역시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검찰이 대면조사 한 번 못하고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것이다. 결국 허술한 법이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사상 초유의 수사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사건 등 공수처에서 송부받은 사건을 보완 수사한 전례가 있는데도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4일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를 엄격하게 해석했다.

법원은 공수처법 제26조 규정의 취지를 봤을 때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공수처)와 기소(검찰)를 분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검찰의 역할은 ‘공소 제기 여부’, 즉 기소·불기소 결정에만 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구속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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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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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수사 초기 검찰과 경찰, 공수처 간 수사권 논란 당시 공수처는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4조를 근거로 검경에 이첩을 요청했고, 검경은 결국 이를 따랐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에 수사 대상으로 내란죄가 명시되지 않았다”며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2025-01-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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