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일 파업·도크 점거’ 대우조선 하청 노조원 징역형 집유·벌금형

‘51일 파업·도크 점거’ 대우조선 하청 노조원 징역형 집유·벌금형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5-02-19 11:05
수정 2025-02-19 11: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22년 6월 51일간 파업하며 선박 건조장인 도크를 점거하는 등 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김진오 판사는 1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 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유최안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 외 노조원들은 징역 8개월~1년 8개월 집행유예 2~3년과 1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미지 확대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김 지회장 등 조선하청지회 소속 28명은 2022년 6월 당시 대우조선해양 거제사업장에서 51일간 파업 투쟁을 하며 도크를 비롯한 주요 시설을 점거하는 등 사측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조선하청지회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도크를 점거하고 가로·세로·높이 1m 크기 철제 구조물에 들어가는 등 농성을 벌였다.

51일간 이어진 파업은 그해 7월 22일 임금 4.5% 인상에 합의하면서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집회 과정에서 다수 조합원이 업무방해 등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정도를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개인 이익보다 하청 노동자들 근로조건 개선 등 공익적 목적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