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 하지만 분단국가 특수성 고려해야”

“北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 하지만 분단국가 특수성 고려해야”

김희리 기자
입력 2025-02-20 01:21
수정 2025-02-20 01: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강제북송’ 1심 징역형 선고유예

재판부 “법적 모순 산재한 점 참작
헌법 효력, 北 포함 한반도에 미쳐”
정의용 “합리적 판결”… 檢은 “항소”
이미지 확대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이 19일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건 분단국가의 특수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작용했다. 이들의 혐의는 일부 유죄가 인정되지만, 남북 분단 상황에서 발생한 혼란에 대해 제도적 보완 없이 개인에게 오롯이 책임을 묻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한 차례 시민단체의 고발을 각하했다가 정권이 바뀐 뒤 재점화한 사건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법원은 탈북 어민들의 법적 지위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은 명확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이날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결론적으로 피고인들이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면서도 “남북이 분단된 이래 그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법적 논리로는 미처 다 설명할 수 없는 모순과 공백이 도처에 산재해 있고, 피고인들이 이를 충분히 피해가며 적법 행정을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또한 참작했다”고 선고유예를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이 다시 일어날 경우 이와 같은 혼란이 반복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 공론화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검사가 한 차례 수사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했는데, 정권이 바뀐 뒤 수사 개시와 기소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1년 11월 정 전 실장 등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을 각하했다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7월 국가정보원의 고발이 접수되자 수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이었던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판단했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한 헌법 제3조에 따라 북한에도 헌법의 효력이 미친다는 설명이다. 정 전 실장 등은 법정에서 “북한 어민들이 ‘잠재적 국민’의 지위거나 전쟁법상 포로에 해당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잠재적 국민이라는 주장은 국가가 필요에 따라 국민을 선택할 수 있다는 논리로 연결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고, 포로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전 실장 측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이지만 무죄가 선고될 만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뉘우치는 정상을 보이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들에게 선고를 유예한 것을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한 후 항소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2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