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현장 피 묻은 족적 99.9% 일치
법원 “알리바이 온전히 믿기 어려워”


20년 전 강원 영월에서 발생한 이른바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피의자 A(60)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사건 발생 20년 만에 청구된 가운데 A씨가 지난해 6월 2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에 앞서 춘천지검 영월지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4.6.28 연합뉴스
범행 현장에 남은 피 묻은 족적의 주인으로 지목돼 20년 만에 법정에 선 이른바 영월 농민회 간사 살해 사건의 피고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사건 당시 39세)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04년 8월 9일 오후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 B(당시 41세)씨가 목과 배 등을 십수차례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사 초기 A씨는 용의자로 지목됐으나 사건 발생 시각에 영월 미사리계곡에서 가족 등과 휴가를 보냈다면서 알리바이를 댔고, 당시 촬영한 사진도 제출해 용의선상에서 제외됐다.
2014년 재수사에 나선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B씨 피살 장소에서 확보한 피 묻은 샌들 족적과 A씨 샌들의 특징점 10여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2020년 11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3년 7개월여에 걸친 보완 수사 끝에 A씨를 지난해 7월 구속기소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0년만이다.
검찰은 자신과 교제하던 여성이 B씨와 사귀는 데 앙심을 품은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현장에 간 적이 없다”, “짜맞추기 수사인 만큼 억울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년간 미제로 남은 살인 사건이 족적 등에 대한 과학적 수사와 치밀한 재판 심리를 통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주장하는 알리바이는 디지털카메라 설정값 변경으로 촬영일시 조작이 가능하고, 범행시각 전후로 피고인 미사리계곡을 벗어난 지역에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기지국 통신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 비춰 온전히 믿기 어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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