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 기부행위’ 김정권 전 의원 벌금 800만원 선고

‘총선 앞 기부행위’ 김정권 전 의원 벌금 800만원 선고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5-02-20 16:53
수정 2025-02-2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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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영 경남도의원 벌금 80만원...직 유지

지난해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권 전 국회의원과 박병영(김해6) 경남도의원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환)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박 도의원에게는 80만원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4명도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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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이들은 경남 김해지역 선거운동 사조직을 꾸린 뒤 2023년 12월 송년회 행사를 열고 선거구민이 다수 포함된 참석자들에게 회비 3만원을 초과한 3만 8000원 상당의 식사와 3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의원 등은 행사 자리에서 경품 추첨 방식으로 5명에게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했다.

또 김 전 의원은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김해시 한 건물 외벽에 대형 현수막을 설치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더해졌다.

그는 상품권 제공에 관여하지 않았고 현수막 설치 당시에는 출마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송년회가 김 전 의원 지지 호소가 목적이었으며 김 전 의원이 식당 예약과 식대 결정 등에 관여한 점, 2023년 12월 김 전 의원이 실제 예비후보로 등록한 점 등을 토대로 김 전 의원 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 범행이 공천과 선거 결과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며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기부행위로 제공된 재산상 이익도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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