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39세 용의자 지난해 구속기소
샌들 10여개 특징점 같아… 1심 유죄


20년 전 강원 영월에서 발생한 이른바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피의자 A(60)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사건 발생 20년 만에 청구된 가운데 A씨가 지난해 6월 2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에 앞서 춘천지검 영월지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4.6.28 연합뉴스
범행 현장에 남은 피 묻은 발자국의 주인으로 지목돼 20년 만에 법정에 선 이른바 영월 농민회 간사 살해 사건의 피고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사건 당시 39세)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04년 8월 9일 오후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 B(당시 41세)씨가 목과 배 등을 십수차례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수사 초기 A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하지만 A씨는 “그 시간 영월 미사리 계곡에서 가족 등과 휴가를 보냈다”며 알리바이를 댔고, 놀러 가서 찍은 사진도 제출해 용의선상에서 제외됐다.
2014년 재수사에 나선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B씨 피살 장소에서 확보한 피 묻은 샌들 족적과 A씨 샌들의 특징점 10여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2020년 11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3년 7개월여에 걸친 보완 수사 끝에 A씨를 지난해 7월 구속기소 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0년 만이다.
2025-02-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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