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운하게 해서’… 남친 무고한 20대 女 ‘법정구속’

‘서운하게 해서’… 남친 무고한 20대 女 ‘법정구속’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02-22 11:02
수정 2025-02-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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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갈등 이미지.(사건과 무관)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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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서운하게 했다는 이유로 성폭행범으로 무고한 20대 여성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무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남자친구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음에도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임신 후 남자친구로부터 의심과 함께 만남을 거부당하고 임신중절수술 후에도 위로받지 못하자 범행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남자친구가 자신의 집을 파손했다는 허위 신고를 하기도 했다.

A씨는 이와 별개로 지난해 7월 충남 예산군 봉산면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허위 진술과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반복하며 무고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무고 범행으로 기소된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자중하지 않고 다른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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