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회견...1심 때 미반영된 사항 설명
“유죄 판단된 사실오인 바로 잡을 것”
2022년 6·7월 선박 건조장인 독을 점거하는 등 파업을 벌여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 측이 항소 뜻을 밝혔다.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법원의 판결에서는 하청노동자들 파업이 한화오션의 단체교섭 거부로부터 비롯됐고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점, 하청노동자 파업에 대해 한화오션이 구사대를 동원해서 조직적인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며 “당시 파업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는 외침이었고 그 파업 정당성을 인정받고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2022년 7월 19일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독 화물창 바닥에 놓인 가로, 세로, 높이 각 1m 철 구조물 안에서 농성하고 있다. 서울신문DB
이들은 5년 동안 삭감·동결된 임금 원상회복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2022년 6월 2일 파업에 돌입했다. 다만 교섭에 진전이 없자 조선소 1독을 점거했고 이 때문에 선박 건조는 중단됐다. 파업은 7월 22일 사내협력사협의회와 하청지회가 임금 4.5% 인상 등에 합의하면서 일단락됐다.
1심 재판부는 “집회 과정에서 조합원 다수가 업무방해 등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정도를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개인 이익보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등 공익적 목적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건 변호를 맡은 금속노조 법률원 김기동 변호사는 “1심 재판부는 하청노동자들이 배를 물에 띄우는 사측의 진수 작업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지만 당시 진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작업장 진입로를 막았다는 것 역시 다른 진입로가 있었던 만큼 전면적 점거로 보기 어려움에도 유죄로 판단한 사실오인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김 지회장은 “우리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의 커넥션으로 이뤄진 파시즘을 막기 위해 투쟁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건 무죄로 사회 대개혁이 시작되어야 하며 어떠한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도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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