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찰 즉시항고 여부 지켜볼 것…수사 위법성 확인 아냐”

공수처 “검찰 즉시항고 여부 지켜볼 것…수사 위법성 확인 아냐”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03-07 15:37
수정 2025-03-0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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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합뉴스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인용한 것에 대해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구체적인 판단 항목 내용은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지 40일 만이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판단했다. 또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있지 않다는 점 ▲공수처와 검찰이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법원은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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