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없다’ 판단 시 尹무죄 가능성
재판부, 수사권 유무 판단은 보류

연합뉴스

윤 대통령 석방 촉구하는 지지자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사유로 제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유무 논란’이 향후 내란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 초기부터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있지 않아 수사 및 구속이 위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공수처는 수사 범위에 포함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서울서부지법이 공수처가 두 차례 청구한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하고, 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면서 법원도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면서 “만약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맡고 있는 재판부가 공수처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윤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법원의 판단은 최종 판단은 아니지만 내란죄가 무죄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수사에 절차적 문제 있으니 내란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가 공수처의 수사권 유무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기에, 수사의 절차적 하자와 내란 혐의의 실체 유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판단에 나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속취소의 사유로 ‘범죄 혐의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면 내란죄는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는 있다”면서도 “이번 구속취소는 절차적인 문제이기에 곧바로 무죄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