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취소’에 분주해진 용산…내부에선 “이제 한 걸음”

‘尹 구속취소’에 분주해진 용산…내부에선 “이제 한 걸음”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5-03-07 16:12
수정 2025-03-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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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어”
“공수처 불법 수사 명확히 드러나”
“조만간 헌재 선고도 잘지켜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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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이 관련 소식을 전하기 위해 방송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이 관련 소식을 전하기 위해 방송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법원이 인용한 데 따라 향후 대응 논의 등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던 내부에서는 “이제 한 걸음 왔다”며 들뜬 분위기도 엿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는 등 이유로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해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또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윤 대통령은 기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법원이 설명한 구속 취소 결정 배경을 두고 “공수처의 불법 수사가 명확히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처음부터 구속 사유가 아니었다”라며 “법원이 용기 있게 제대로 된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며 “국민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안에서는 법원의 결정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최근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어서 침울했는데 오랜만에 기쁜 소식이 들려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있을 헌재 선고도 잘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향후 대응 준비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소집하고 참모들과 추후 대응 논의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자 이에 따른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은 구금 51일만, 구속기소 된 지 40일 만에 석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에 항고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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